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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안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 신청 및 이용절차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등급신청 절차

1단계

등급신청
건강보험공단

2단계

방문조사
어르신댁

3단계

의사소견서제출
공단지사

4단계

등급판정
서비스이용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 6개 등급)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